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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34년에 공물 상납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명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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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34년에 공물 상납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명한 입의
문서종류 입의 발급년도 1634
발급자 경주부윤(慶州府尹)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34년(仁祖 12) 7월에 경주부(慶州府)에서 공물(貢物) 상납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향소(鄕所), 대동청(大同廳), 공목도감(貢木都監)에 내린 입의(立議)이다.

입의는 일반적으로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이 문서는 입의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전령(傳令)의 성격의 띠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공물의 상납시의 폐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물은 다음 해 2월까지 상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부에서는 상납을 지체하는 관습을 없애기 위해 8, 9월부터 상납하는 물건을 만들고 무명 값도 다 받아 보내도록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가지고 간 지방관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무명 값을 받을 것이며, 석 달이 넘도록 바치지 않는 지방관에 대해서는 중벌로 다스려 곤장을 치고, 그에 더하여 애초 거둬간 무명 수량에 따라 이자까지 쳐서 대동청에서 받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무명뿐만 아니라 기타 잡물에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7월 8일에 공물과 관련된 향소, 대동청, 공목도감에 내린 것이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3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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