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34년에 공물 상납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명한 입의
문서명 | 1634년에 공물 상납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명한 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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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입의 | 발급년도 | 1634 |
발급자 | 경주부윤(慶州府尹)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634년(仁祖 12) 7월에 경주부(慶州府)에서 공물(貢物) 상납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향소(鄕所), 대동청(大同廳), 공목도감(貢木都監)에 내린 입의(立議)이다.
입의는 일반적으로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이 문서는 입의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전령(傳令)의 성격의 띠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공물의 상납시의 폐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물은 다음 해 2월까지 상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부에서는 상납을 지체하는 관습을 없애기 위해 8, 9월부터 상납하는 물건을 만들고 무명 값도 다 받아 보내도록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가지고 간 지방관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무명 값을 받을 것이며, 석 달이 넘도록 바치지 않는 지방관에 대해서는 중벌로 다스려 곤장을 치고, 그에 더하여 애초 거둬간 무명 수량에 따라 이자까지 쳐서 대동청에서 받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무명뿐만 아니라 기타 잡물에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7월 8일에 공물과 관련된 향소, 대동청, 공목도감에 내린 것이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30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