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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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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84년에 자인현을 경산현에 합속하는 일에 관련된 좌수 안량 등 4인에 대한 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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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84년에 자인현을 경산현에 합속하는 일에 관련된 좌수 안량 등 4인에 대한 공초
문서종류 공초 발급년도 1584
발급자 자인현(慈仁縣) 좌수(座首) 안량(安亮) 등 4인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584년(宣祖 17)에 자인현(慈仁縣)을 경산현(慶山縣)에 합속하는 일에 관련된 좌수(座首) 안량(安亮) 등 4인에 대한 공초(供招)이다.

동년 4월 18일 경주(慶州)의 기관(記官) 등 관속(官屬)들 경주의 속현인 자인현이 경산현에 합속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지(所志)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문서는 이 사건에 관여되었다고 의심되는 4명을 심문하고 그에 대해 진술을 받은 것이다. 문서의 형식은 먼저 공초한 날짜와 피의자의 신분과 이름, 나이를 차례로 적는다. 다음으로 이들을 심문하는 이유를 ‘백등(白等)’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밝힌 다음, 각자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였다. ‘백등’은 ‘아룁니다’라는 뜻의 이두이다.

이들을 심문하는 이유는 ‘백등’ 아래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이들이 경주부의 속현인 자인현을 경산현에 편입시키고자 인정가(仁情價)라는 명목으로 물품을 거두어들이고, 공물(貢物)을 내지 않기 위해 경주부를 배반하고 주민들을 모아 소를 잡아 회식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량 등 세 사람은 그 사실을 시인했지만, 별감 권응형(權應衡)은 본래 영천(永川)에 사는 사람으로 자인현 별감의 물망에 오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살지 않고 안강현(安康縣)에 살아 그 일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문서 말미에는 이들 4명이 직접 관아에 나와 진술했다는 의미의 ‘백(白)’을 쓰고 각자 서압(署押)하였다. 문서 오른쪽 상단에 작게 모두 13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관련 문서의 총 수량을 말한 것인 듯하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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