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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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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700년에 서얼 출신으로 적자의 후사가 되기를 도모하는 김우철 등을 처벌해달라고 올린 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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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00년에 서얼 출신으로 적자의 후사가 되기를 도모하는 김우철 등을 처벌해달라고 올린 서목
문서종류 서목 발급년도 1700
발급자 도약소(都約所)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700년(肅宗 26) 7월에 도약소(都約所)에서 적서(嫡庶)간의 입후(立後)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주로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보고할 때 첩정(牒呈)에 첨부하는 것으로, 첩정의 대개를 쓰며, 상급 관아의 제사(題辭)를 받아 돌려받는다.

이 문서가 생성되기까지는 세 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죽은 진사(進士) 김광진(金光震)의 처 김씨(金氏)가 남면약임(南面約任)에게 정자(呈刺)하고, 남면약임이 이를 도약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도약소에서는 도약임(都約任) 이모(李某)가 경주부에 7월 6일에 올려 당일 제사를 받았다.

문서 첫머리의 '절(節)'은 이두로 '이번에 말하려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광진은 1681년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33세였다. 김광진이 후사 없이 죽었기에 그 처인 김씨는 친족 아이로 입후하고자 하였는데 김광진의 서얼5촌인 김우철(金禹鐵) 3형제가 감히 적자의 자리를 노리고 온갖 방법을 써서 능멸하고 있다고 하고, 서얼로 적자를 능멸한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고 청하였다.

적서의 구분이 엄연했던 조선시대에 이 사건은 굉장히 놀랄 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자세히 조사하여 처치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7월 6일 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36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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