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59년에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태형을 가하라고 명한 하첩
문서명 | 1659년에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태형을 가하라고 명한 하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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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하첩 | 발급년도 | 1659 |
발급자 | 경주부윤(慶州府尹)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659년(顯宗 卽位年) 8월에 경주부윤(慶州府尹)이 관령(官令)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태형을 가하여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유향소(留鄕所)에 내린 첩(帖)이다.
먼저 첩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진(鎭)과 포(浦)에서 군포(軍布)를 수송하거나 기타 못된 무리들로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공관(空官)에서 태벌(笞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경계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첩을 내려 분부한다고 하였다. 명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태 15대를 때려 죄를 처벌하여 공무를 제대로 받들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8월 26일에 발급되었으며 부윤의 서압이 보인다.
첩은 상급 관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이 속관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경국대전』예전 문서식에 첩식(帖式)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63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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