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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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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59년에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태형을 가하라고 명한 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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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59년에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태형을 가하라고 명한 하첩
문서종류 하첩 발급년도 1659
발급자 경주부윤(慶州府尹)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59년(顯宗 卽位年) 8월에 경주부윤(慶州府尹)이 관령(官令)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태형을 가하여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유향소(留鄕所)에 내린 첩(帖)이다.

먼저 첩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진(鎭)과 포(浦)에서 군포(軍布)를 수송하거나 기타 못된 무리들로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공관(空官)에서 태벌(笞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경계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첩을 내려 분부한다고 하였다. 명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태 15대를 때려 죄를 처벌하여 공무를 제대로 받들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8월 26일에 발급되었으며 부윤의 서압이 보인다.

첩은 상급 관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이 속관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경국대전』예전 문서식에 첩식(帖式)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63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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