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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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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71년에 주자사창법의 시행을 위한 논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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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71년에 주자사창법의 시행을 위한 논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관문
문서종류 관문 발급년도 1671
발급자 도약소(都約所)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71년(顯宗 12) 9월 8일에 도약소(都約所)에서 부약정(副約正) 사임 문제와 주자사창법(朱子社倉法)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계약소(杞溪約所)에 보낸 관문(關文)이다.

이 문서는 도약소에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을 먼저 받고 이를 토대로 기계약소에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순찰사가 보낸 관문에는 주자의 사창법에 따라 각도, 읍면, 동리에 사창을 설치하는 문제를 부로(父老)들이 모여 편의여부를 강구한 뒤에 결정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도약소에서는 순찰사의 관문 내용이 매우 긴급한 만큼 12월의 모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특히 추기부분에서 임원들은 꼭 참석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관문은 관부 상호간에 주고받는 관용문서로서 동등 이하에 쓴다.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낼 때 쓰며,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문 대신 첩정(牒呈)을 쓴다. 관문의 형식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틀을 잡았는데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평관식(平關式)”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문서 마지막의 “합행이관 청조험시행 수지관자(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는 관문의 투식이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69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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