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877년 이가가 이씨 종택에 13살짜리 큰 딸 옥이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문서
문서명 | 1877년 이가가 이씨 종택에 13살짜리 큰 딸 옥이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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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877 |
발급자 | 비부(婢父) 이가(李哥)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877년(高宗 14) 1월 30일, 이가(李哥)가 자신의 큰 딸 옥이(玉伊)를 이씨 종택(李氏宗宅)에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문서이다.
이 문서는 자신의 딸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매매 사유는 대흉년을 만나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매매 대상은 자신의 첫 번째 소생인 13살난 딸 옥이(玉伊)와 훗날 옥이에게서 태어날 자손까지라고 하였으며, 매매가는 8냥이라고 하였다. 매매명문을 작성할 때에는 노비를 파는 대상자와 이 계약을 증명할 증인 및 명문을 작성한 필집이 서명을 하는데, 이 문서에는 팔리는 여종의 아비인 이가(李哥)와 어미인 최성(崔姓), 증인인 손씨(孫氏)의 종 석랑(石郞), 필집인 이씨(李氏)의 종 철심(哲心)이 서명하였다. 여종 옥이는 오른손은 그려넣고 그 안에 ‘비옥이(婢玉伊)’라 쓰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 가난으로 자식까지 파는 하층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명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98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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