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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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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62년 충청도에 사는 생원 최유화가 여종 사정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및 입지신청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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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62년 충청도에 사는 생원 최유화가 여종 사정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및 입지신청소지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662
발급자 최유화(崔有華) 노 일남(日男)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62년(顯宗 3) 12월 2일, 충청도에 사는 생원 최유화(崔有華)가 경주에 사는 여종 사정(士貞)에게 전답 4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과 매매를 대행하도록 명령한 배지(牌旨), 사정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관에 입지(立旨) 발을 요청한 소지(所志) 등 3장이 점련되어 있다.

매매는 최유화의 집 종인 일남(日男)과 막생(莫生)이 대행하였으며, 매매 대상 토지는 최유화의 종 계신(戒身)의 소유인 석정원(石井員)에 있는 전답 4두락지이고, 매매가는 가목(價木) 30필이다. 사노(私奴)인 경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소유재산은 자신의 상전에게 주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계신의 경우 다른 집의 여종과 결혼했으나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소유의 전답을 주인인 최유화가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경주에 사는 여종 사정에게 매매하게 된 것이다. 매매명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 계약을 증명할 증인과 명문을 작성한 필집이 땅주인과 함께 서명을 하는데, 이 문서에는 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종 일남과 막생, 증인 3명과 필집이 서명하였다. 종인 일남과 막생은 서명 대신 왼쪽 손마디를 그려넣고 ‘좌촌(左寸)’이라 쓰고 있다. 주인 대신 매매를 대행할 경우 주인은 배지를 작성해 주고 이것을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후일 이는 매매계약의 증거가 된다. 이것을 매입한 자는 관에 공증력을 담보한 입지나 입안(立案)의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안정적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명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88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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