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35년에 호수인 사노 춘생이 작부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요청한 소지
문서명 | 1635년에 호수인 사노 춘생이 작부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요청한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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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1635 |
발급자 | 경주부윤(慶州府尹)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635년(仁祖 13)에 경주부 북면 단구촌(丹丘村)에 사는 호수(戶首)인 사노(私奴) 춘생(春生)이 작부(作夫) 시의 세금 62복(卜)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豆里同)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경주부에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양반, 서리, 천민 등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이다.
이 소지는 작부(作夫)로 인한 세금 징수 문제로 인해 올리게 된 소지로, 작부란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이던 것을 말한다. 6월과 7월에 올린 2장의 소지를 붙여놓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생이 호수로 있는 호의 작부 시에 성내에 사는 두리동 이름으로 서삼동(西三同)의 복수(卜數) 62복을 기록해 놓았는데 두리동에게 그 값을 추징했더니 먼 곳이라 내기 곤란하다며 우선 춘생의 호에서 분담하여 대신 납부하면 자신이 영선(營繕)에 납부할 것을 다 납부하겠다고 간청하여 그 말만 믿고 소작인들에게 분담시켜 다 납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작 두리동은 영선에 납부해야 할 시탄(柴炭)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내야 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두리동을 잡아다가 추궁하여 다 징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6월 16일에 경주부윤은 두리동을 심문하도록 붙잡아 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런데 7월에 올린 소지를 보면 두리동이 도주하였으므로 시탄값과 복수를 다른 호에 부과해 줄 것을 청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7월에 내린 제사는 경작인에 대한 내용인데 결락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소지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04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