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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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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35년에 호수인 사노 춘생이 작부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요청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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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35년에 호수인 사노 춘생이 작부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요청한 소지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1635
발급자 경주부윤(慶州府尹)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35년(仁祖 13)에 경주부 북면 단구촌(丹丘村)에 사는 호수(戶首)인 사노(私奴) 춘생(春生)이 작부(作夫) 시의 세금 62복(卜)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豆里同)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경주부에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양반, 서리, 천민 등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이다.

이 소지는 작부(作夫)로 인한 세금 징수 문제로 인해 올리게 된 소지로, 작부란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이던 것을 말한다. 6월과 7월에 올린 2장의 소지를 붙여놓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생이 호수로 있는 호의 작부 시에 성내에 사는 두리동 이름으로 서삼동(西三同)의 복수(卜數) 62복을 기록해 놓았는데 두리동에게 그 값을 추징했더니 먼 곳이라 내기 곤란하다며 우선 춘생의 호에서 분담하여 대신 납부하면 자신이 영선(營繕)에 납부할 것을 다 납부하겠다고 간청하여 그 말만 믿고 소작인들에게 분담시켜 다 납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작 두리동은 영선에 납부해야 할 시탄(柴炭)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내야 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두리동을 잡아다가 추궁하여 다 징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6월 16일에 경주부윤은 두리동을 심문하도록 붙잡아 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런데 7월에 올린 소지를 보면 두리동이 도주하였으므로 시탄값과 복수를 다른 호에 부과해 줄 것을 청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7월에 내린 제사는 경작인에 대한 내용인데 결락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소지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0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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