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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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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84년에 경주 속현인 자인현의 경산현 합속이 부당하다고 경주 관속들이 올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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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84년에 경주 속현인 자인현의 경산현 합속이 부당하다고 경주 관속들이 올린 소지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1584
발급자 순찰사(巡察使)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584년(宣祖 17)에 경주(慶州)의 기관(記官), 호장(戶長), 의생(醫生) 등 관속(官屬)들이 경주의 속현인 자인현(慈仁縣)이 경산현(慶山縣)에 합속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양반, 서리, 천민 등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이다.

이 소지는 경주 관속들이 올린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서는 경주부가 신라(新羅)의 옛 도읍으로 어용이 봉안된 지역이라 6명이 제사를 받들고 있으며, 크고 작은 별성(別星)의 행차와 일본국왕의 사신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인데도 소속 아전과 관노비가 턱없이 부족해 한 명이 열 명의 일을 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속현인 자인현이 경주부를 벗어나 경산현으로 합속되기를 원하여 소지를 올린 것 때문에 이의 부당함을 아뢰고 있는 것이다. 자인현은 아전과 의생(醫生), 율생(律生), 나장(羅將), 취라치(吹螺赤)가 10여 명, 관노비가 50명이나 되고, 거주민도 많은데다가 땅도 비옥하여 사면의 원전(元田)이 3천여 결(結)에 창고의 곡식이 4만여 석(石)으로, 모곡(耗穀)으로 관부를 돕고 있는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의 백성들은 성질이 거칠고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몇 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니 이제는 경주부를 배신하고 경산현에 합속되기를 원하여 소지를 올렸다고 하면서, 이 자인현을 잃는다면 경주부의 체모가 매우 염려되니 자인현에서 올린 소지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고 있다.

제사는 보이지 않으며, 형리(刑吏)가 4월 18일에 접수하였다.

이 소지는 임진왜란 이전 문서로, 보물 1474-1-26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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