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84년에 이구징이 작성한 호구단자
문서명 | 1684년에 이구징이 작성한 호구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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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호구단자 | 발급년도 | 1684 |
발급자 | 경주부(慶州府)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684년(肅宗 10) 이구징(李耈徵)이 76세 되던 해에 작성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조선시대에는 호적을 3년마다 개수하였는데, 호적을 개수할 때 각 호에서는 호구사항을 적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대조․확인한 다음 1부는 호적을 개수하는데 이용하고 1부는 다시 각 호에 돌려보냈다.
호구단자의 첫머리에는 호수의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호수 이구징은 경주부 북면 안강현(安康縣) 양월방(楊月坊) 34통에 살았으며, 본관은 경주이고, 관직은 통훈대부 전 승문원판교겸춘추관편수관(通訓大夫前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을 지냈다.
다음으로는 호수의 4조와 처의 4조,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구징의 가족으로는 처 유씨(69세), 아들 세옹(世顒, 34세)과 처 윤씨(35세), 세이(世頤, 29세)와 처 채씨가 있으며, 아들 세정(世頲)과 처 최씨는 별호(別戶)를 이루어 나가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이구징의 당시 노비는 솔거노비 16구, 외거노비 9구, 도망노비 14구, 이번에 죽은 노 1구, 세정을 따라 나간 노비 3구 등 모두 43구이다.
관에서는 이구징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붉은 점을 찍은 후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준(准)’을 쓰고 붉은 색의 관인 1개를 찍어 이구징에게 돌려준 것이다. 호구단자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34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