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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84년에 이구징이 작성한 호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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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84년에 이구징이 작성한 호구단자
문서종류 호구단자 발급년도 1684
발급자 경주부(慶州府)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84년(肅宗 10) 이구징(李耈徵)이 76세 되던 해에 작성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조선시대에는 호적을 3년마다 개수하였는데, 호적을 개수할 때 각 호에서는 호구사항을 적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대조․확인한 다음 1부는 호적을 개수하는데 이용하고 1부는 다시 각 호에 돌려보냈다.

호구단자의 첫머리에는 호수의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호수 이구징은 경주부 북면 안강현(安康縣) 양월방(楊月坊) 34통에 살았으며, 본관은 경주이고, 관직은 통훈대부 전 승문원판교겸춘추관편수관(通訓大夫前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을 지냈다.

다음으로는 호수의 4조와 처의 4조,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구징의 가족으로는 처 유씨(69세), 아들 세옹(世顒, 34세)과 처 윤씨(35세), 세이(世頤, 29세)와 처 채씨가 있으며, 아들 세정(世頲)과 처 최씨는 별호(別戶)를 이루어 나가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이구징의 당시 노비는 솔거노비 16구, 외거노비 9구, 도망노비 14구, 이번에 죽은 노 1구, 세정을 따라 나간 노비 3구 등 모두 43구이다.

관에서는 이구징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붉은 점을 찍은 후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준(准)’을 쓰고 붉은 색의 관인 1개를 찍어 이구징에게 돌려준 것이다. 호구단자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3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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