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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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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67년에 현종이 이구징을 장흥진관병마절제도위로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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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67년에 현종이 이구징을 장흥진관병마절제도위로 임명하는 문서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667
발급자 현종(顯宗)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67년(顯宗 8) 6월 22일에 현종(顯宗)이 이구징(李耈徵)을 장흥진광병마절제도위(長興鎭管兵馬節制都尉)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구징(1609-1688)은 같은 날 통훈대부 행 진도현감(通訓大夫 行 珍島縣監)에 임명되는데, 병마절제도위는 현감이 겸임하기 때문에 같은 날 동시에 임명된 것이다. 병마절제도위는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종6품 외관직(外官職)이다.

이 문서는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에 ‘문무관4품이상고신식’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마지막에는 줄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경주이씨로,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이경한(李景漢)의 손자이다. 1657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진도군수, 옥구현감, 봉상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9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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