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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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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산림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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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민유산림약도(民有山林略圖)
문서종류 도면 발급년도 1909
발급자 金秉旭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09년 4월 8일에 측량원 김병욱(金秉旭)이 제작한 김창섭 소유 '民有山林略圖'로, 축척은 1/6,000이다.

김창섭의 주소는 경상북도 안동군 풍북면(豊北面) 오미동(五美洞) 제3통 7호, 산 소재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양산면 대지리(大枝里) 광석산(光石山), 면적은 37만 221평(坪) 5합(合)이다.

이 산림약도를 제작한 이유는 1908년에 공포한 산림법의 임야소유관계 조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산림법 19조에서는 “산림 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산림산야의 지적(地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911년까지 총 52만건 220만 정보(전체 1,600만 정보 중)가 신고되었는데, 이렇게 신고 면적이 적었던 이유는 소유권신고에 필요한 지적도를 소유자가 직접 측량·작성해야 했고, 임야 관련 세금부과를 위한 기초조사라는 풍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약도는 김창섭이 소유한 경북 예천군 산의 소유권 신고와 관련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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