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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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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갑인년 행군수가 모 집안에 하회의 류참판 학서공의 묘소 경계와 관련하여 발급한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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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갑인년 행군수가 모 집안에 하회의 류참판 학서공의 묘소 경계와 관련하여 발급한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갑인(甲寅)년
발급자 행군수(行郡守)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학서공(鶴棲公)의 묘소가 예천(醴泉) 고현(古縣) 면창리(面倉里) 앞 기슭에 있는데 금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정한 완문(完文)이 있고 창동(倉洞)의 백성도 완문이 있다. 두 백성이 상의하여 정한 경계가 상대방의 소송한 말[隻訴]과 서로 다르다.

완문은 공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이전의 완문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영문(營門)에서 내린 처분[題旨]과 본관(本官)의 완문(完文)으로 경계를 정하였다. 그런데 강엄(姜嚴)의 무리가 무고로 호소를 하여 완문중의 내용을 의심한다. 창리의 백성들이 다시 경계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면 마땅히 별도로 처분할 것이며, 묘지기에게는 절로 법전(法典)이 있으니 잡역을 시키지 말고 환곡[還上]과 잡역[煙役]을 모두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완문을 주니 이대로 준행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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