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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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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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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문서종류 완의 발급년도 1615
발급자 동네 주민 소장처 한국 국학 진흥원

마을의 규칙을 정하여 주민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死)·생(生)·혼(婚)·장(葬)을 한 마음으로 대처하며 마을 자체의 질서 유지하기 위해 규약(規約)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모은 완의(完議)첩이다.

완의(完議)는 충분(充分)히 의논(議論)하고 전원(全員)이 일치(一致)한 결정(決定)을 기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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