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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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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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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문서종류 간찰 발급년도 1621
발급자 이함(李涵) 소장처 한국 국학 진흥원

1621년 정(鄭)생원(生員)이 자신의 손자인 이전일(李傳逸)과의 혼인을 허락하였다.이에 이함(李涵)은 혼인의 길(吉)함을 점치고 옛 사람의 경우를 따라 폐백을 보내며 같이 보낸 편지이다.

납징(納徵)은 혼인에서 갖추는 육례(六禮)의 하나로 신랑(新郞)집에서 신부(新婦)집으로 폐백(幣帛)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흔히 푸른 비단(緋緞)과 붉은 비단(緋緞)을 갖추어 보낸다.

이함(李涵, 1554~1632)은 본관이 재령(載寧),자가 양원(養源),호는 운악(雲嶽)이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의령현감(宜寧縣監)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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