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문서명 |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 ||
---|---|---|---|
문서종류 | 간찰 | 발급년도 | 1621 |
발급자 | 이함(李涵) | 소장처 | 한국 국학 진흥원 |
1621년 정(鄭)생원(生員)이 자신의 손자인 이전일(李傳逸)과의 혼인을 허락하였다.이에 이함(李涵)은 혼인의 길(吉)함을 점치고 옛 사람의 경우를 따라 폐백을 보내며 같이 보낸 편지이다.
납징(納徵)은 혼인에서 갖추는 육례(六禮)의 하나로 신랑(新郞)집에서 신부(新婦)집으로 폐백(幣帛)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흔히 푸른 비단(緋緞)과 붉은 비단(緋緞)을 갖추어 보낸다.
이함(李涵, 1554~1632)은 본관이 재령(載寧),자가 양원(養源),호는 운악(雲嶽)이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의령현감(宜寧縣監)등을 역임하였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