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89년 예천 군수인 이고가 아들인 이수겸을 홍 생원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 폐백을 보내며 쓴 간찰
문서명 | 1689년 예천 군수인 이고가 아들인 이수겸을 홍 생원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 폐백을 보내며 쓴 간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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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간찰 | 발급년도 | 1689 |
발급자 | 이고(李杲)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홍생원(洪生員)은 자신의 딸과 이고(李杲)의 아들인 이수겸(李守謙)과의 혼인을 허락하였다.이에 이고(李杲)는 길함은 점을 치고서 옛 사람의 예를 따라 사람을 보내 납징례(納徵禮)를 행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이다.
납징(納徵)은 혼인에서 갖추는 육례(六禮)의 하나로 신랑(新郞)집에서 신부(新婦)집으로 폐백(幣帛)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흔히 푸른 비단(緋緞)과 붉은 비단(緋緞)을 갖추어 보낸다.
이고(李杲, 1649~?1708)는 음성현감(陰城縣監)‧예천군수(醴泉郡守)등을 역임하였다.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오랫동안 내외직(內外職)을 지내면서도 집이나전토를 조금도 늘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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