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78년 예안에서 통덕랑을 지내고 있는 김만주가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문서명 | 1678년 예안에서 통덕랑을 지내고 있는 김만주가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 ||
---|---|---|---|
문서종류 | 물목단자 | 발급년도 | 1678 |
발급자 | 김만주(金萬柱)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78년 예안(禮安)에서 실시한 호구 조사에 응하여 예안인(禮安人) 김만주(金萬柱)가27살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부인 유(柳)씨는 전주인(全州人)으로 유계(柳稽)의 딸이다. 남자종이5명, 여자종이5명이다.
호구단자(戶口單子)는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3년마다 한번 씩 받아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삼았다.현재의 인구조사와 비슷하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