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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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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78년 예안에서 통덕랑을 지내고 있는 김만주가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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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78년 예안에서 통덕랑을 지내고 있는 김만주가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문서종류 물목단자 발급년도 1678
발급자 김만주(金萬柱)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78년 예안(禮安)에서 실시한 호구 조사에 응하여 예안인(禮安人) 김만주(金萬柱)가27살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부인 유(柳)씨는 전주인(全州人)으로 유계(柳稽)의 딸이다. 남자종이5명, 여자종이5명이다.

호구단자(戶口單子)는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3년마다 한번 씩 받아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삼았다.현재의 인구조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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