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55년 통사랑 이준이 음직을 주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밝히는 이조의 교첩
문서명 | 1555년 통사랑 이준이 음직을 주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밝히는 이조의 교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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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첩 | 발급년도 | 1555 |
발급자 | 명종(明宗)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32세의 이준(李雋)이 부친인 퇴계(退溪)이황(李滉)의 음덕(蔭德)으로 일정한 과정을 합격하였음으로 정팔품(正八品)의 통사랑(通仕郞)에 임명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조(吏曹)의 교첩(敎牒)이다.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후손에 대해 과거(科擧)가 아닌 일정한 시험 등을 통해 벼슬을 준 것을 음직(蔭職)이라고 한다. 이준(李雋)또한 부친의 음덕(蔭德)으로 일정한 양식의 시험을 거쳐 통사랑(通仕郞)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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