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52년에 이준을 승사랑에서 승의부위로 임명한다는 병조의 교첩
문서명 | 1552년에 이준을 승사랑에서 승의부위로 임명한다는 병조의 교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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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첩 | 발급년도 | 1553 |
발급자 | 명종(明宗)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종8품의 승사랑(承仕郞)이었던 30세의 이준(李雋)을 종6품(從六品)의 승위교위(承義校尉)로 승진 임명하라는 왕의 교지를 받고서 병조(兵曹)에서 발행한 교첩(敎牒)이다.
이준(1523~?1583)은 퇴계(退溪)이황(李滉)의 아들이다.연은전 참봉(延恩殿參奉)을 제수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69년 연로한 부친을 위해 향리에서 가까운 봉화현감(奉化縣監)을 지내며 어진 정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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