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근대
무오년 지세대장
문서명 | 무오년 지세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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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대장 | 발급년도 | 1918 |
발급자 | 권준흥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918년에 작성된 권준흥(權準興)의[지세대장] 일부이다.
지세대장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소유주-토지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가격-세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는 권준흥이 소유한 예천군 호명면의 토지와 그 세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전의 세금액과 새로 정한 세금액이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일제는 1914년[지세령]에 이어 1918년[신지세령]을 공포하여 지세 징수액을 늘렸는데, 이 [지세대장]은 1918년의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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