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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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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공소장 송달 및 기일 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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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공소장 송달 및 기일 호출장
문서종류 판결문 발급년도 1921
발급자 中(野?)俊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21년 8월 27일 대구복심법원 민사 제2부에서 류기우에게 보낸 [공소장 송달 및 기일호출장]이다.

원문의 내용은 "공소인 최동환과 피공소인 류기우 간의 약속수형건 사건의 별지공소장을 송달한다.
위의 사건에 대하여 1921년 9월 27일 오전 9시를 구두(口頭)변론기일로 정하였으니 당법원으로 출두해야하며, 공소장의 송달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1921년 7월 16일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정본등본을 첨부하였다.
판결문은 판결, 주문, 사실, 이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판결문은 1921년 민사 제699호로 원고 최동환과 피고 류기우 사이의 약속수형금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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