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안동관아 지령
문서명 | 안동관아 지령(安東官衙 指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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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통지문 | 발급년도 | 1910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전주류씨 정재종택 소장 문서 1장 : 융희 4년(隆熙 4年 ; 1910년) 안동관아(安東官衙)에서 임동면(臨東面) 수곡리(水谷里) 유병호(柳秉鎬) 외 6명에게 발한 지령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묘목청구서(苗木淸求書) 중 산야(山野) 소재지와 그 평수(坪數)를 차례차례 기재하여 제출할 것이며, 보기(報期 ; 보고기한)가 이미 지났으므로, 잠시 지체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할 것.”
이는 유병호 외 6명이 제출한 묘목청구서에 묘목을 심을 산야 소재지와 그 평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하여 올리되, 이미 기한이 지난 점을 염두에 두어 시급히 처리할 것을 지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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