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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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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해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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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해약증서(解約證書)
문서종류 해약증 발급년도 1948
발급자 李珌奭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48년 6월 3일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이 발급한 근저당권 해약증서이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빚진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아두는 권리이다.
근저당권 해약은 근저당권자가 빚을 전액 돌려 받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권리를 빚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해약증서의 근저당권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이다.
원문은 39,000원을 설정한도로 하고, 1941년 12월 22일, 조선신탁은행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덧붙인 목록에 표시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해약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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