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진년 정씨가 질부 이씨에게 노비를 증여한 별급문기
문서명 | 갑진년 정씨가 질부 이씨에게 노비를 증여한 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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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별급문기 | 발급년도 | |
발급자 | 재주 고 정씨 (財主 姑 鄭氏)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갑진년 2월 15일 정씨(鄭氏)가 질부인 총부(冢婦) 이씨(李氏)에게 노비 1구를 증여한 별급문기이다.
정씨는 이씨가 시집온 후 집안의 모든 일을 주선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병을 얻은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마음을 다하여 봉양하여 정성스러운 뜻이 아름다우므로 노 1구를 별급한다고 하였다. 별급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별급문기에는 봉사, 혼인, 과거합격, 자녀출산, 효도 등 재산 증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별급문기에는 질부가 총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과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자신을 봉양하였다는 점이 별급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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