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자년 조씨가 장손 이우홍에게 노비를 증여한 별급문기(別給文記)
문서명 | 갑자년 조씨가 장손 이우홍에게 노비를 증여한 별급문기(別給文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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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별급문기 | 발급년도 | 1744 |
발급자 | 조모 (祖母)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건륭 9년 갑자(1744, 영조 20) 11월 25일 조모인 조씨(趙氏)가 장손 이우홍(李宇弘)에게 노비 1구를 증여한 별급문기이다.
조씨는 과부로 살면서 늦게 손자를 보아 구슬을 얻은 것과 같았는데, 그 손자 이우홍이 혼례를 치르고 돌아온 것이 매우 기뻐 여종 1구를 별급한다고 하였다. 별급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별급문기에는 봉사, 혼인, 과거합격, 자녀출산, 효도 등 재산 증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별급문기에는 아끼던 손자의 혼인이 별급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문서의 배면에는 ‘배사(背斜)’라고 하여 건륭 21년 병자(1756, 영조 32) 정월에 이우홍이 조씨에게 별급받은 노비를 타인에게 방매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관의 공증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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