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남경여(南慶餘)가 1685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남경여(南慶餘)가 1685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685
발급자 얼삼촌(孼三寸) 남경여(南慶餘)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85년(인조 13) 10월 13일, 얼삼촌(孼三寸) 남경여(南慶餘)가 적질(嫡姪) 남길(南佶)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남경여는 자신이 몫으로 상속받은 상림원(上林員) 소재 악자전(惡字田) 17복 6두락지를 목면 13필 값에 암소 모자(母子)와 교환하였다. 이처럼 가격을 목면으로 정한 후 우마, 곡식 등 현물로 교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방매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쓸 곳이 있어서’ 정도로 해석되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격식만 갖춘 경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배면(背面)에는 제문(祭文)이 쓰여져 있는데, 하단부를 다른 종이로 제문 위에 덧붙인 상태라 정확히 누가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