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학세(鶴世)가 1629년에 작성한 노비매득 입안
문서명 | 학세(鶴世)가 1629년에 작성한 노비매득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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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노비 | 발급년도 | 1629 |
발급자 | 학세(鶴世)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29년(인조 7)년 이응태처 정조이[鄭召史]가 학세(鶴世)에게 비(婢) 1구를 방매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문서 작성에 참여했던 증보(證保)와 필집의 초사와, 일련의 문서와 당사자들의 초사를 바탕으로 예안현감이 내려 준 입안 문기이다.
두 문기가 점련되어 있으나, 원래는 앞의 매매문기와 정조이[鄭召史]의 초사까지 합하여 모두 하나의 건으로 점련된 문기이다. 이 문기들은 모두 입안을 요청하기 위하여 예안관에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보 이성승(李誠承)․이순란(李順蘭)과 필집 이예(李藝)는 모두 이응태와 친족 사이로 이 매매문기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해당 매매 사실이 진실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를 초사(招辭) 또는 다짐[侤音]이라 한다.
점련된 입안 문기는 노비를 매득한 학세가 올린 소지, 매매문기, 매주(賣主)와 증인 등의 초사와 해당 노비가 기록되어 있는 천적(賤籍)을 상고한 후 예안현에서 발급하였다. 관문서이므로 문기가 점련된 부분과 기타 여러 군데에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 있다. 맨 끝에는 행현감(行縣監)의 압(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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