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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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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김윤종(金允宗)이 1681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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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김윤종(金允宗)이 1681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618
발급자 정로위 김윤종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18년(광해군 10) 정월 11일, 정로위(定虜衛) 김윤종(金允宗)이 노 말생(唜生)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방매한 토지는 영자(盈字) 43답(畓) 등 세 곳으로 모두 15부(負) 3속(束)이다. 가격은 5·6승목 16필로 그 중 김윤종이 장리(長利)로 꾸어 쓴 몫으로 목(木) 9필을 변제하고 나머지 7필을 받고 매매계약을 하였다.

장리란 춘궁기인 봄에 돈이나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 수확기 이후에 변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이자가 원금, 혹은 빌린 곡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여서 조선후기에는 고리대의 대표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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