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590년에 이한(李漢)이 작성한 전답 상환문기(相換文記)
문서명 | 1590년에 이한(李漢)이 작성한 전답 상환문기(相換文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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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상환문기 | 발급년도 | 1590 |
발급자 | 이한(李漢)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590년(선조 23) 4월 초3일, 3촌 숙질(叔姪) 사이인 승(僧) 혜묵(惠黙)과 이한(李漢) 사이에 전답을 서로 교환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이한은 3촌 조카이며, 승 혜묵은 숙부로서, 이한은 자신이 소유한 금자전(禽字田) 20복(卜) 7두락지와 혜묵의 조상전래 전(田) 1석락지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한이 자신의 토지 이외에 단직령(單直令) 하나를 자원(自願)으로 함께 허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토지의 가치가 대등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직령이란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웃옷을 말하는데, 고려시대부터 깃이 곧고 뻣뻣하며 소매가 넓은 것을 직령이라 일컬어왔다.
한편 전주(田主)인 이한은 좌촌(左寸)을 한 반면 필집은 사노(私奴) 신분인 최도치(崔都致)가 맡았는데 그는 수결(手決)을 하고 있어, 수결보다 수촌이 신분이 낮은 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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