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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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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비(私婢) 용금(龍今)이 1593년에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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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사비(私婢) 용금(龍今)이 1593년에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
문서종류 전당문기 발급년도 1593
발급자 사비 용금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93년(선조 26) 10월 초8일, 사비 용금이 이충의위댁(李忠義衛宅) 노 억장(億長)에게 밭을 3년 후에 환퇴할 것을 조건으로 전당한 문서이다.

전당이란 물품 등을 맡기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조선조에는 논이나 밭을 담보로 금전을 빌렸다. 이 문기에는 전당을 전당(典唐)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하층민이 작성한 문기이므로 음가가 같은 다른 한자로 오기(誤記)한 것이다.

용금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의식주를 충당하기 위하여 장리(長利)로 쌀을 꾸었는데 부모가 사망한 지금까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 갚지 못한 미(米) 7두3승을 대신하여 인흥동원(仁興洞員)에 있는 밭 7부(負) 4두락지를 전당한다는 것이다.

장리란 춘궁기인 봄에 돈이나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 수확기 이후에 변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이자가 원금, 혹은 빌린 곡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여서 조선후기에는 고리대의 대표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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