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류도성(柳道性)이 고종 10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문서명 | 류도성(柳道性)이 고종 10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 ||
---|---|---|---|
문서종류 | 호구단자 | 발급년도 | 1873 |
발급자 | 류도성(柳道性)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고종 10년(1873) 류도성(柳道性)이 51세 되던 해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조선시대에는 호적을 3년마다 개수하였는데, 호적을 개수할 때 각 호에서는 호구사항을 적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호적을 개수하는데 이용하고 한 부는 다시 각 호에 돌려보냈다.
이 호구단자도 관에 올린 2부의 호구단자 중 돌려받은 것으로 관인과 주묵의 흔적이 보인다. 호구단자를 살펴보면, 먼저 류도성이 소속된 하회리(河回里) 6통 통수(統首)의 이름과 류도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호수의 4조, 그 처의 4조, 직계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호의 구성원, 솔노(率奴)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류도성이 출계(出系)하였기 때문에 양부를 ‘부(父)’로 생부를 ‘생부(生父)’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6년전 호구단자와 호의 구성원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동생이 제외되었으며, 아들과 며느리, 종자(從子)와 종자부(從子婦)가 새로 호의 구성원으로 추가되었다.
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단자를 돌려 줄 때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우거나 끼워넣거나 고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었다. 이 문서에는 수정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찍어서 유도성에게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