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대구지방법원 기일호출장
문서명 | 대구지방법원 기일호출장(大邱地方法院 期日呼出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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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환장 | 발급년도 | 1923 |
발급자 | 李相烈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923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이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 류기우(柳箕佑)에게 보낸 기일호출장(期日呼出狀)이다.
기일호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에게 날짜를 알려 출석을 명령하는 서류이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권리를 둘러싸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재판 과정이다.
원문의 내용은 “원고 신홍기(申鴻基)와 피고 류기우 사이의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1923년 2월 1일, 오전 10시를 출두 변론기일로 정하였으니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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