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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교육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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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초마 거주민들이 고종 17년에 신호(新戶)의 회호조(回戶條)와 역 부과 문제에 관해 합의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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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초마 거주민들이 고종 17년에 신호(新戶)의 회호조(回戶條)와 역 부과 문제에 관해 합의한 완의
문서종류 완의 발급년도 1880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광서 6년(1880, 고종 17) 초마 거주민들이 새로 생긴 호의 회호조(回戶條)와 역 부과 문제에 관해 합의한 완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들의 동은 깊은 골짜기여서 소나 말도 다니지 못하는 곳이고 호수도 적은데 새로 1, 2호가 생겼다. 전장(田庄)도 없고 산전(山田)만을 일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동일하게 역을 부과한다면 촌을 이룰 길이 없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회호조만 받고 잡역 부과는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하므로 그 원에 대해서는 정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만약 1호가 없어지면 1호조를 감급하고 1, 2호가 늘어나면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마을 구성원 상호간의 의견 절충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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