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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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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황하일(黃河一) 등이 정묘년에 보습록(補拾錄)의 진위여부에 대해 진술한 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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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황하일(黃河一) 등이 정묘년에 보습록(補拾錄)의 진위여부에 대해 진술한 초사
문서종류 다짐 발급년도 정묘(丁卯)년 11월
발급자 황하일(黃河一)등 6인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정묘년 11월 19일에 황하일(黃河一) 등 6인이 보습록(補拾錄)을 위록(僞錄)하게 된 연유에 대해 진술한 문서이다.

두 건의 문기가 연이어 쓰여져 있는데, 앞의 것은 황종철(黃宗喆)의 초사(招辭)로 정묘년 11월에 다짐한 내용이다. 뒷 부분 역시 황씨들의 다짐인데, 그 내용은 ‘우리들 선조의 유적은 원래 임진기사에는 없으며, 보습록은 김종락(金宗洛)이 우리 선조를 천양하려고 난후(亂後)에 일을 꾸며낸 것이다.

처음에는 보습록으로, 다시 전할 때에는 임진기사(壬辰記事)로, 세 번째는 만휴당실기(晩休堂實紀)로 이름이 바뀌었다.

존조(尊祖)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것이 서애․충무공․학봉․오리․신도원수 대감에게 누가 되는 줄은 몰랐다. 이번 여름 교정(較正)할 때 위적(僞蹟)이 탄로나서 형장을 당하는 지경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드러났으니 보습록과 위록한 책자 등을 모두 하회류씨댁에 바쳐 죄를 처단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선조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 때문에 유명 가문에 누를 끼쳤으므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책자를 류씨댁에 바치겠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위에 거론한 인물들과 어떤 관련 기록이 위록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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