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기미년 중붕회가 천석에게 채무를 변제한 문기
문서명 | 기미년 중붕회가 천석에게 채무를 변제한 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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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부채상환 | 발급년도 | 1859 |
발급자 | 중붕회 (仲崩回)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함풍(咸豊) 9년 기미(1859, 철종 10) 10월 12일 중붕회(仲崩回)가 노 천석(千石)에게 밭 2두락지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문기이다.
문서의 내용은 남편이 20냥을 천석에게 빌렸는데, 이자와 합하여 모두 26냥 중 17냥을 8부(負) 5속(束) 2두락지의 밭으로 갚고 나머지는 후일에 갚겠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를 통해 채무를 토지로 변제하였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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