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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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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미년 엄의룡이 동성 고모인 엄조이에게 밭을 퇴도지(退賭地)로 방매한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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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정미년 엄의룡이 동성 고모인 엄조이에게 밭을 퇴도지(退賭地)로 방매한 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847
발급자 전주 질 엄의 (田主 姪 嚴義)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도광 27년 정미(1847, 헌종 13) 11월 12일 엄의룡(嚴義龍)이 동성 고모인 엄조이(嚴召史)에게 밭을 퇴도지(退賭地)로 방매한 문기이다.

엄의룡은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피모(皮牟) 1석이 소출되는 밭 3복 7속을 전문(錢文) 23냥을 받고 퇴도지로 방매하였다. 퇴도지는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경작권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는 토지를 영영 방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경작권을 넘겼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수하는 것을 약정한 것이다. 방매의 이유는 환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의 퇴도지 방매 관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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