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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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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농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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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농지령(農地令)
문서종류 법조문 발급년도 1934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조선농지령 법조문이다.
조선농지령은 1934년 4월 조선총독부에서 제정·공포하여, 그 해 10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법령이다.

원문은 제20조에 달하는 법령의 조문과 그에 대한 해설, 참조 조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의 토지 수탈정책으로 조선의 농촌에서는 지주제가 강화되고 많은 농민들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 처지에 빠지면서 1920년 이후 소작문제로 인한 쟁의가 거듭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소작령, 소작조정령 등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자, 소작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재정비하기 위해 이전의 소작령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 바로 조선농지령이다.

이 자료는 조선농지령을 시행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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