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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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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930년부터 1940년까지의 원리금 수령 내역이 기재된 가목정제위계안(柯木亭祭位契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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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930년부터 1940년까지의 원리금 수령 내역이 기재된 가목정제위계안(柯木亭祭位契案)
문서종류 계문서 발급년도 1930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부는 가목정제위계에서 계전(契錢)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수령한 내역 등을 기재한 문부로 표제는 ‘가목정제위계안(柯木亭祭位稧案)’이라고 되어 있다.

제위계는 제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결성한 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위계에서도 계의 기금을 제사에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출과 같은 금융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부는 경오년(1930) 11월에 처음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후 경진년(1940) 8월까지 매해 원리금 수령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대출을 통해 이자 수입을 얻음으로써 해마다 계의 기금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계의 기금 운용의 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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