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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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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함풍 3년 안동부에서 권시유, 임응룡의 토지 개간을 승인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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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함풍 3년 안동부에서 권시유, 임응룡의 토지 개간을 승인한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853
발급자 안동부 (安東府)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함풍 3년(1853, 철종 4) 정월 17일 안동부에서 권시유(權時裕), 임응룡(林應龍)에게 개간을 승인한 입안이다.

이 입안에서는 이들이 소지를 내어 외임서(外臨西) 금소신기(琴召新基) 앞 교항원(橋項員)의 주인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개간하여 경작하고자 하니 입안을 성급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주인이 없는 한광지를 개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따라서 권시유, 임응룡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개간 전에 소지를 내어 이 입안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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