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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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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사년에 관할하의 토지주인에게 상작전(詳作錢) 봉상(捧上)을 위해 내린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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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신사년에 관할하의 토지주인에게 상작전(詳作錢) 봉상(捧上)을 위해 내린 명령서
문서종류 명령서 발급년도 신사년(辛巳年) 12월
발급자 관(官)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신사년(辛巳年) 12월 16일 관에서 관할하의 토지주인에게 발급한 일종의 명령서이다.

내용은 ‘상작전(詳作錢)을 거납한 자를 엄히 다스려 받아내기 위하여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을 속히 잡아올 것’으로, 그 형식이 마치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 줄 때의 방식과 같다.

휘필 부분이 사(使)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목사․부사․관찰사 등이 내린 명령임은 알 수 있다.

작전(作錢)이란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에 값을 쳐서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상작전이란 상정가(詳定價)로 작전(作錢)하는 것을 말한다. 풍헌․약정은 모두 유향소나 면․리 단위의 자치기구의 임원을 말한다. 이들을 통하여 면․리에 할당된 조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조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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