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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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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건륭 3년에 예조에서 영천이씨가에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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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건륭 3년에 예조에서 영천이씨가에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738
발급자 예조 (禮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건륭(乾隆) 3년(1738, 영조 14) 4월 예조에서 발급한 계후입안이다.

이 계후입안은 이여필(李汝弼)이 자신의 동성 5촌질인 이민배(李敏培)의 계후자로 이민배의 16촌제 이정빈(李廷彬)의 2자 이용징(李龍徵)을 세우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청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을 하여 발급받은 입안이다.

『경국대전』 입후조(立後條)에서 규정된 합법적인 입후의 조건은 계후부(繼後父)가 될 사람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야 하고, 계후자가 될 사람은 아들 항렬의 동종지자(同宗支子)여야 하며, 양가(兩家)의 부모가 함께 소지를 올려 그 의사를 관에 표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나머지 두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이민배 부처가 모두 사망하여 양가 부모가 함께 소지를 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주무관청인 예조에서는 법례에 어긋난다며 허가하지 말것을 청하였으나 왕의 특명으로 허락하였다. 법례에 어긋나는 입후에 대한 계후입안 발급의 예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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