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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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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66년에 이황(李滉)의 품계를 자헌대부 공조판서(資憲大夫 工曺判書) 등으로 임명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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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66년에 이황(李滉)의 품계를 자헌대부 공조판서(資憲大夫 工曺判書) 등으로 임명한 교지
문서종류 감결 발급년도 1566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황(李滉)을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춘추관사(資憲大夫 工曺判書 兼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 春秋館事)에 임명한 교지이다.

이황(1501-1570)의 품계는 정2품 자헌대부인데, 정2품 공조판서에 임명하는 것이며, 홍문관·예문관 대제학 역시 정2품직이므로 행수법(行守法)을 쓰지 않았다. 원래 대제학은 전임직이 아니라 타관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 때 홍문관과 예문관을 동시에 한 사람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지(敎旨)란 관리에게 주는 임명장을 말하는데, 조선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부르다가 1436년(세종 18)부터 교지라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 예전(禮典) 문서식(文書式)에는 ‘4품이상 고신식’과 ‘5품이하 고신식’이 실려있어 교지가 아니라 임명장을 고신(告身)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품이상 고신을 교지라고 하고, 5품이하 고신을 교첩(敎牒)이라고 칭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더 많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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