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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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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강희 42년에 예조에서 의성김씨가에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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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강희 42년에 예조에서 의성김씨가에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703
발급자 예조 (禮曺)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강희(康熙) 42년(1703, 숙종 29) 6월 예조에서 발급한 계후입안이다.

김세건(金世鍵)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그의 처 노씨(盧氏)가 남편의 6촌제 김세호(金世鎬)의 제 2자 김정하(金挺河)를 입후하고자 소지를 올려 예조에서 발급받은 입안이다. 『경국대전』에 의거하면 합법적으로 계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후부(繼後父)가 될 사람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야 하고, 계후자가 될 사람은 아들 항렬의 동종지자(同宗支子)여야 하며, 양가(兩家)의 부모가 함께 소지를 올려 그 의사가 확인되어야 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양모가 될 노씨와 생부인 김세호의 소지, 그리고 이들의 함사(緘辭)와 조목(條目), 문장(門長)의 조목이 실려있어 양가에서 모두 출계(出系)와 입계(入系)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소지, 함사, 조목에서 김세건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계후자가 될 김정하는 김세건 6촌제의 둘째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항렬의 동종지자라는 조건도 충족되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확인한 예조에서는 이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계후입안을 통하여 조선시대 입후법과 입후의 행정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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