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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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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농지개혁 신문기사
문서종류 신문 발급년도 1950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50년 3월 31일자 신문의 일부이다.

신문 기사는 ‘농지개혁 드디어 실천에, 먼저 3정보(町步) 분배(分配)’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기사 내용은, ‘1949년 6월 21일 현재 3정보 미만의 농지만을 1950년 4월 5일까지 현경작자에게 분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일시보류농지(一時保留農地)는 구체적인 재검토가 끝난 후에 분배하기로 하였다.’ 고 전한다.

또한 분배보류농지 8가지 경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 4번째 “징병, 공무, 취학, 복역 기타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이농의 농지 즉, 자경하지 않는 농지”란 문구에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다.
아마도 이 신문의 독자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 표시해 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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