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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교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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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화물교환증(貨物交換證)
문서종류 확인증 발급년도 1939
발급자 내국통운주식회사 대구지점 소장처 조현두

내국통운주식회사(內國通運株式會社) 대구지점 지배인 김철완(金鐵完)이 1939년 2월 16일자로 “共”운송점 앞으로 발행한 화물교환증이다.

화물을 보내는 사람은 대구부(大邱府) 대봉정(大鳳町) 10번지의 유시범(柳時範)이며, 받는 사람은 일본 도치기 현(?木縣) 아시오 정(足尾町) 1번지 아시오제동회사(足尾製銅會社)다. 화물은 봉래미(蓬萊米) 125가마(俵)이며, 운임은 140원(圓) 80전(錢)으로 착불이다.

화물을 받는 사람이나 이 화물교환증을 지참한 사람에게 이 화물교환증과 교환하여 운송품, 즉 봉래미 125가마를 인도(引渡)하라는 내용이다.

뒷면은 운송계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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