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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승낙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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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위임장/승낙증서(委任狀/承諾證書)
문서종류 위임장 발급년도 1939
발급자 유시범(柳時範) 소장처 조현두

1939년 2월 10일자로 대구부(大邱府) 대봉정(大鳳町) 10번지 유시범(柳時範)의 명의가 적힌 위임장과 승낙증서(承諾證書)이다.

승낙증서는 유시범이 “제15분리(分利) 공채(公債) 액면 3,000원(圓)과 미츠이 은행(三井銀行) 신주권(新株券) 50주는 자신의 소유인 바, 이번에 귀 은행(貴行, 은행명이 명시되지 않음)에 처분을 허용하였으므로, 이를 질물(質物)로 하여 차입하는 일은 승낙하며, 그러므로 귀 은행과 질권자(質權者)의 약정 결과로 해당 질물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될 경우에 그 절차의 진행과 이의 제기”를 승낙한다는 내용이다.

위임장에는 무엇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승낙증서의 액면 3,000원의 공채와 미츠이 은행 신주권 50주의 권한을 “귀 은행”에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유시범이 1939년 2월 10일에 약정한 구상은행(邱商銀行)과의 당좌차월약정 관련 문서들과 비교해 볼 때, 약정서와 승낙문서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귀 은행”은 구상은행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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