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회생활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 자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생활관은 다양한 사회조직의 기록, 청원이나 민원 자료와 증명서, 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짐,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합의한 후 작성한 소지,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보낸 통지문인 통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1598년에 동부승지가 당시 사회의 폐단을 운천 김용에게 의논한 간찰
- 1598년에 정탁이 아들에게 보낸 간찰
- 1602년에 동중에 족계를 만들어 운영방안을 규정해놓은 약조
- 1608년에 조호익이 허봉사에게 보낸 위장
- 1609년에 예조에서 양자 계후를 허락하며 조호익에게 발급해 준 입안
- 1613년에 안동 향내에 사는 임자생과 계축생 60세 이상 11명이 만든 계안
- 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 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 1620년에 예안향교에서 작성한 유안
-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